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마다 과태료 상한액이 상이해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가 제정하고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해 운용과정 상 미세한 차이를 부여하는 개정이 누적돼 법 규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려 소비자 피해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