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범죄시 1년이상 유기징역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올해 9월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4.5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이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480억원이 적발됐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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