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은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고 스스로 퇴임식까지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탄핵 과정속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황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 대행의 존재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과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임한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불인정 속의 인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황 대행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퇴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탄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민경청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탄핵 너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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