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귀다 헤어진 경우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만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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