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안 의원은 “불공정하고 낡은 경제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영화산업의 구조를 개선해 중소제작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비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 넓고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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