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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