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백 의원은 “이에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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