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해, 작성 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 유출시 처벌 또는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구속기소 과정에서 적용시키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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