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담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일정에 맞춰 길거리 상담소를 오면 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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