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이정미 의원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나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녹색친구들은 운영사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주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하려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내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넣도록 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해 입주 청년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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