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떼 입찰·일감 특혜' 호반건설에 과징금 243억원 확정

곽현철 기자

2025-11-20 12:50:21

'전매행위','입찰금 무상 대여' 인정 안돼…608억원 중 365억원 취소
호반건설, "대법원 판단 존중…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활동 이어갈 것"

사진 = 호반건설
사진 = 호반건설
[빅데이터뉴스 곽현철 기자]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의 두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가 소유한 호반건설주책,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든 다음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하고 이들에게 2조639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두 아들이 보유한 회사가 거둔 수익은 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으로 확인됐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주장에 불복하며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손을 들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업계 차원에서 논의 거쳐 제도 정비를 건의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곽현철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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