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규 운영자금 지원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개업(설립)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이이며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또는 10년(거치기간 3년 포함)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경쟁력 강화 계획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스마트 시스템(무인주문 시스템, 로봇 기술)도입 ▲공인 컨설팅 과정 이수 ▲고용 유지·창출(상시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매출 증가·사업 확장 계획 제출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업력이 짧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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