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신용 하위 20%·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도민 대상... 최대 150만 원 대출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8.9%이며, 2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점(지역농협 제외)을 방문하면 은행 창구를 통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경남동행론’ 상품을 선택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시스템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도록 했다.
단, 기존 대출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경남동행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을 오는 8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동행론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동행론이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누구나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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