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평소 행실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 고소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에게까지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가능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하며, 그와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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