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시,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 구형

박경호 기자

2023-12-09 04:00:00

정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예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유통 시 최대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어
배한진 변호사 “마약은 애초에 손을 대지 말아야... 전문기관 통한 중독치료 필요”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시,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 구형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2일 법무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합동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밀수·매매한 것으로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일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다.

정부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마약 유통이 인터넷 등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마약을 밀수·매매한 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내년 상반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확정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법익을 해칠 우려가 커 마약 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마약의 상습 밀수·매매 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해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전문변호사 배 변호사는 “마약에 중독되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번의 유혹에도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어론보다 높고 중독 및 부작용 증상이 더 심각한 만큼 애초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하며, 이미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빠른 단약을 위해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중독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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