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음란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범죄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거나 SNS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장난삼아 보낸 문자나 댓글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