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5640명을 모집해 257억여 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 가능하다. 도박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 관리나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에 관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의 은닉을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된다. 설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도박개장 죄는 인간의 사행심을 악용하는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봐서 도박죄보다 가중처벌한다. 일종의 홀덤 펍, 경륜이나 경정, 경마 등과 관련된 불법 도박사이트, 실거래 없이 환율의 등 하락에 베팅만 하는 FX 마진거래 등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경우 중형이 선고되고 있고,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됐다면 도박과 관련된 다수의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