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단톡방 성희롱의 문제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끼리'라는 단톡방의 은밀한 속성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범죄라는 생각을 무뎌지게 한다. 또한 이런 속성 때문에 단톡방 성희롱은 외부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대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사이버 공간상의 성범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되다 보니 아직까지 사안을 안일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단톡방 성희롱 역시 명백한 사이버 성범죄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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