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 및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도는 강릉과 같은 산불이 도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33개소 설치·운영, 산불 진화 헬기 17대 및 산불감시·진화인력 1,897명 운영,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도 기동합동반 11개 조를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