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하는 노사관계 기대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 9월 26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화순군과 노조가 합의해 성사됐다.
협약체결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으며, 근무 년 수에 따라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과 노동조합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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