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만이 신속한 구조로 이어져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해당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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