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의 경우는 예외를 뒀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하면 4㎡당 1명(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고,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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