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이혼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원인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특히 부부 관계가 파탄 났는지를 가장 먼저 살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별거를 했거나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이 아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 할 의사가 없는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이 많이 흘러 혼인파탄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질 정도가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기도 한다.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일부 파탄주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 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몇 년이 흐른 뒤 다시 감독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 소송이 인정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의 경향이라는 것은 분명 있지만, 유책의 정도나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 유책 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별거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에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혼 소송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송정윤 변호사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아직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정해주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도 전했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이혼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수행 경험이 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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