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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