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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