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ㆍ중ㆍ고교 2763곳을 대상으로 안전(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이 176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이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학교 내 체육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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