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 필요

이병학 기자

2025-05-14 09:00:00

준강간미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의하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후배 기자인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강원 원주시 한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으며 A씨는 술에 취해 숙소에 잠들어 있던 B씨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B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사례에서 나열한 것은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통 ‘준’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강간과는 다르게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고는 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며 단순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형법으로 살펴보면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을 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겠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판단 및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일 때를 이용한 경우로 성립 요건이 적용되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선고된다. 이러한 심신상실과 헝거 불능 상태는 자연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도된 것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확실한 거절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는 하는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보다 항거불능의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겠다. 추가로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무력함을 범죄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전에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를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일관성 있는 주장이 이어질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준강간미수 등 관련한 혐의를 받아 난감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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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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