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처해야

이병학 기자

2024-05-09 09:00:00

지주택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처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 1900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 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 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피해자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 권한 확보율을 기망하고 3년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402명의 피해자와 206억 원의 피해액을 초과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나열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토지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결성되는 조합을 뜻한다. 단순히 정의만 보았을 땐 긍정적인 면모가 크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가입하게 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지주택 사기라 할 수 있다.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마음도 없고, 토지 매입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갈취해 횡령하곤 한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그때 탈퇴를 하겠다며 조합 측에 탈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탈퇴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탈퇴할 수 없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특정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분담금 역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일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버렸다면 조합의 약관에 따라 탈퇴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분담금 반환 금액 또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을 할 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일 이미 가입한 조합에 속아 지주택사기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허위나 과장된 광고는 없었는지 초기 계약조건에 명시된 분담금의 금액과 크게 달라졌는지, 각종 여부들을 함께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본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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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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