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조력으로 각종 음주운전 처벌위기 신중한 대응 도와

박경호 기자

2023-12-14 11:50:29

치밀한 조력으로 각종 음주운전 처벌위기 신중한 대응 도와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2주 전인 11월 21일, 경기도 북부 지역 경찰이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13곳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8명이 적발됐는데, 그중 절반인 4명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고, 나머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단속을 예측할 수 없게 시차를 두고 단속하겠다고 설명해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는 “월별 음주운전 사고건수 통계를 통해서도 연말에 음주사고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별로는 금요일 밤 22~24시에 가장 많이 발생, 주말이 평일보다 일평균 28% 더 많으며 일주일 중 금요일로 갈수록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당국 역시 평일보다 주말 음주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근래 들어서는 평일 오전 숙취 음주운전 역시 주요 단속대상으로 여겨져 실질적으론 상시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적발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해 얼마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 A씨가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지난 5월경 낮 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 더군다나 A씨는 앞서 2021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낮밤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음주운전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일련의 사건들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냉철해졌고, 경찰과 검찰, 법원 역시 과거와 달리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역시 음주운전 사안에 대한 치밀한 조력을 펼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지역, 서울북부지역,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음주운전 사안은 물론 폭넓은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있어 입장 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또한 법승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