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제2의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이병학 기자

2023-10-10 15:34:10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13만 명으로 전년도 11만 6,000명에 비해 늘었으며 재범자도 소폭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 운전자는 13만 283명이었으며 이 중 5만 5,038명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42.2%를 기록했다. 또한 2013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2.6% ▷2014년 34.5% ▷2015년 44.4%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누적 적발건수는 ▷1회 7만 5,245명 ▷2회 2만 9,676명 ▷3회 1만 3,830명 ▷4회 6,473명 ▷5회 2,838명 ▷6회 1,238명 ▷7회 이상 983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 4,261명을 기록했다. 또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에 달한다. 이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 및 재범성을 고려해 범죄 차량을 압수·몰수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동량이 증가 추세여서 각 기관을 통해 연말까지 집중해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개인의 음주 상태를 판단하며, 이 수치는 모든 음주 관련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준이며,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실제로 술에 취해서 운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법 행위로 처벌된다. 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며, 음주운전 재범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항에 명시된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며, 상향된 적용법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하며, 재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제2의 윤창호법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음주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다. 나아가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되었고, 술을 마신 후 휴식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숙취 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 피의자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객관적인 사실 소명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