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박경호 기자

2023-10-04 09:00:00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고가의 상품을 주문했다가 환불받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고 곧바로 구매를 취소,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받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총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는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액 아르바이트비에 속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 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 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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