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3-07-14 11:03:30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6,747건으로, 1,573명이 사망하고 143,993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48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금요일 밤 22시~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말(토~일)이 평일(월~금)보다 일평균 28.0% 더 많았으며, 주중에는 주 초반(월)보다 주 후반(금)으로 갈수록 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40~50대 운전자가 많이 발생시켰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대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시게 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운전 시 추돌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 전체 차대차 사고에서 21.1%를 차지한 추돌 사고율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46.6%로 높아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올해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나아가 개정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으로 판단 범위를 후행 행위로부터 10년 이내 형을 확정받은 사람으로 축소해 개정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판결이 나며 올해 1월 3일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청년의 이름이 윤창호였고, 이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게 됐다. 수십 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가중한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10년 내 전과는 2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지며, 이외에도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단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도주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한 입장이거나 오해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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