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모든 재산 주겠다는 부모님 어쩌나..."유류분 소송 활용해야"

박경호 기자

2023-05-23 11:41:00

장남에게 모든 재산 주겠다는 부모님 어쩌나..."유류분 소송 활용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정 자녀에게 모든 또는 상당 부분 이상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이 심했던 과거에는 유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고 딸은 출가외인으로 취급해 조금의 상속재산도 주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부모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 취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 재산이 최소 한도라도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정인에게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단체 또는 제 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된 경우라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1순위로 법정상속분 1/2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2순위로 법정상속분 1/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로 법정상속분 1/3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준 상속재산 중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침해액에서 제외된다. 그렇다 보니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속인이 보유한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이를 결정한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단순 생활비나 선물은 부양의무로 간주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끝으로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은 민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가족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소통이다.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럼에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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