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개정법안이 통과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직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박정 의원, 이상헌 의원, 황보승희 의원을 비롯,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신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 준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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