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별도 주소정보가 없는 지하상가에도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복잡한 지하상가를 시간 낭비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경기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 118만5천여 개에서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고가,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에서 ‘주소로 안전한 경기도, 주소로 편리한 경기도, 주소가 자원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 등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출입구에 대한 정보(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를 구축해 주소가 없는 곳에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국가지점번호(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정보) 및 기초번호(도로변 공터 구간을 나눠 설정)도 이용해 등산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며,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물주소 체계에서도 상세주소(도로명주소 뒤에 표시하는 동·호수 등)를 확대해 보행로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단지) 출입구를 넘어 계단(승강기), 복도, 방문 앞까지 안내할 수 있어 자율주행로봇이 무인택배함에서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확충할수록 드론 배송·로봇 산업·실내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화돼 도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이를 활용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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