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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