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