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거래신용지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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