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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