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양성화 사업 추진, 자진신고 기간 후 강력 단속

시에 따르면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을 표시 방법에 맞게 적합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LED 등 전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 면적은 각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나 신고를 받은 교통수단 이용광고물도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이한 기동성과 다양한 표현을 통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 도색과 LED 전광판 또는 스피커 등을 부착하는 불법 광고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질주하거나 무단으로 주차를 한 채 광고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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