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정리…단속 강화

김궁 기자

2022-04-01 14:10:40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35대로 체납액은 6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0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205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동안 미반환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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