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35대로 체납액은 6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0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205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동안 미반환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