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724명 대상, 사고 시 최대 3천만원 보상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며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8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4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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