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에 3억9,169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단,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5, 유로6는 면제되고,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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