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유 사용 자동차 9161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 부과

김궁 기자

2022-03-17 16:53:02

경유 자동차에 3억9,169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9,16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3·9) 부과된다.

,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5, 유로6는 면제되고,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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