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보생명은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교보생명은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2심에)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