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일명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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