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삼덕 회계사 5차 공판 열려…용역대금 증액 승인 받지 않아"

안여진 기자

2022-02-04 11:23:56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 제공 =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 제공 = 교보생명
[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천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용역대금을 7천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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