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한강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영업점을 방문한 A고객이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계속하며 거액의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이지은 대리는 “입금이 끝나는 대로 만나자”는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대리는 고객에게 “제가 직접 통화해 업무를 처리해 드릴테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통화 상대자가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임을 확신했다.
이후 이대리는 보이스피싱 상황 발생시 고객응대 매뉴얼에 따라 A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임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만류했으며,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즉시 김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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