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수당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정에서 양육 시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각각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다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바우처로 지원받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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