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공단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유령어업 예방과 더불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