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층간소음 분쟁예방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 선두

김수아 기자

2022-01-13 10:47:37

가구 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주의’알리미 표시되고 있다. / 사진 제공 = DL이앤씨
가구 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주의’알리미 표시되고 있다. / 사진 제공 = DL이앤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DL이앤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고 1월 13일 밝혔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이 탑재된 거실과 가구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려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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